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1287 (2011.06.23)
제목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기보다는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구합41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3.
판결선고
2011. 11. 24.
주문
1.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361,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상의 '209,311,580원'은 '209,361,580원'의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2. 주식회사 XX개발(이하 'XX개발'이라 한다)에게 포항시 북구 흥해읍 XX리 000-0 외 4필지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XX개발로부터 2006. 5. 12' 계약금 5,000만 원, 2006. 11. 8. 2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수령하였다.
원고와 XX개발은 매매약정일부터 원고가 부담하고 있던 금융이자, 사채이자 및 일체비용은 XX개발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XX개발이 1억 92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였다
나. 원고와 XX개발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XX개발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5,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은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1 원고에게 원고와 XX개발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원고가 받은 계약금 3억 원 및 XX개발이 이자로 지급한 위 1억 920만 원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361,580원을 부과(이 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XX개발로부터 받은 계약금 3억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6. 5. 12부터 합의해제된 2007. 8. 1.까지 XX개발이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변제한 이자 462,810,000원, 관련된 소송비용 500만 원 등의 손해를 전보한 것이다.
XX개발이 지급한 이자 1억 920만 원은 소득세법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원고가 엽은 손해를 XX개발이 전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도 피고는 2006년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 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과 XX개발의 계약 금반환청구권, 대위변제한 이자의 반환 청구권을 상계하기로 한 2007. 8. 1.을 귀속시 기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5. 12. XX개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였다.
계약금 : 5,000만 원, 중도금 약정일 기준 현 등기부 등본 상의 은행대출, 근저당설정, 압류 등은 매수인이 승계하여 중도금으로 처리하고, 약정일로부터 발생되는 금융이자, 사채이자 및 일체 비용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지불한다, 잔금 : 장례식장 공사기간 중 혹은 완공 후 금융대출 후 정산 지급한다. 기타 : 잔금은 3개월 이내에 처리 하며, 이를 위반시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
2)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은행대출금 27억 3,000만 원, 이AA에 대한 채무 8억 원(10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김BB에 대한 가압류채무 3억 원이 있었다.
3)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건축신고필증을 받은 상태였고, XX개발이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건물을 점유이전 받아 장례식장으로 시설을 변경하는 공사를 하였다.
4) XX개발은 원고에게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XX개발의 대표이사가 김CC에서 이DD으로 변경되면서, 원고와 XX개발은 2006. 11. 8.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7억 원으로, 계약금 3억 원, 잔금지급기일을 2007. 2. 8.까지로 연장하기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변경된 매매계약 변경 이후, XX개발은 2006. 12. 15. 2006. 11. 8.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5) XX개발은 2006. 12. 22. 위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를 원고로 하여 포항시장으로부터 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소매점의 용도변경의 사용승인을 받고, 위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운영하였다.
6) 원고는 변경된 잔금지급기일이 지나도 XX개발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7. 4. 17. XX개발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XX개발은 XX개발이 인수한 은행대출금과 사채 등을 제외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잔금이 3억 원에 지나지 않고 매매계약이 존속한다고 하면서 3억 원을 변제공탁하면서 2007. 4.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7) 이후 원고와 XX개발은 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3자간 합의하였고, 원고는 2007. 7. 31. EE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매매대금 52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 특약사항으로 부동산 매매대금 중 토지・건물 부분 37억 원은 소유주인 원고에게 지불하고 잔금 15억 원은 장례식장 공사대금(리모델링비용,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XX개발에 매수인이 직접 지불하며, 부동산 매매에 대한 명도 및 모든 문제는 포괄적으로 XX개발과 매수인 책임 하에 하기로 한다.
8) XX개발이 2006. 5. 24.부터 2007. 2. 23.까지 매매계약 후 부담한 이자비용은 합계 109,200,000원인데 대출명의자가 원고여서 원고의 통장으로 위 금액을 입금하였다.
원고가 XX계약과 매매계약 후 XX개발이 위 특약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 자신이 직접 부담한 이자비용은 이AA 사채 이자 2억 원, 김BB 사채 이자 600만 원, 신한은행 이자 208,858,874원, 농협 이자 47,951,826원 합계 462,810,700원이다.
9) XX개발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변호사 수임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0) 원고와 XX개발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해제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한 이자비용 합계 462,810,700원과 XX개발이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3억 원, 이자비용 109,200,000원을 상계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19호증, 갑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F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수인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것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3942 판결 등 참조),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원고와 XX개발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은행대출금과 사채채무를 XX개발이 인수하기로 한 것이므로, 그 채무인수대금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 일부의 지급에 갈읍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더욱이 아래 ③항과 같이 XX개발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XX개발이 인수하고 부담하기로 한 은행대출금과 사채채무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의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수한 XX개발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원고는 XX개발이 위 이자지급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 자신이 대신 지급한 이자가 462,810,700원에 이르고, XX개발이 위 약정에 따라 지급한 이자는 109,200,000원인 점, ③ XX개발은 2006. 5. 12.경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실제 점 유 사용하면서, 2006. 12. 22.부터 2007. 7. 31.까지는 장례식장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인 XX개발에 인도하여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였는바, XX개발이 위에서 본 채무인수금에 대한 이자지급의무는 매매대금을 정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약함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질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XX개발과 최초 매매계약시에는 4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가, XX개발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매매대금을 5억 원이나 줄여 3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결국 EE에게 매도하여도 원고는 XX개발에 매도한 것과 동일한 매매대금인 37억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과정에서 원고가 별달리 이익을 보았다 고 할 수 없는 점, ⑤ 원고와 XX개발의 매매계약 합의해제 과정에서 XX개발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지급한 이자 462,810,7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보았으나, 원고가 XX개발로부터 수취한 계약금 3억 원 및 XX개발이 지급한 이자 109,200,000원을 원고의 손해에 상응하여 합의 정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매매계약의 이행 과정이나 합의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가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게 된 재산적 손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금 4억 920만 원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⑥ 원고가 지급한 이자를 XX개발에게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 이상 이를 합의해제시 단순히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금 3억 원 및 XX개발이 지급한 이자 합계 109,200,000원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 다기보다는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 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