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경 양산시 C 원룸에서 피해자 B에게 “ 돈이 필요하니 융통 가능한 만큼 빌려주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150,000,000원에 달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2. 중순경 10,000,000원을 교부 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28. 경 20,000,000원을, 2017. 4. 6. 경 5,000,000원을, 2017. 4. 7. 경 1,6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36,67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및 차용금 피고인은 2017. 3. 1. 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인터넷으로 대부 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150,000,000원에 달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118회에 걸쳐 총 138,359,7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휴대전화 요금 대납 피고인은 2017. 8.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