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30. 경 목포시 C 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카페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 삼성 기어 핏 2 팝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4,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삼성 기어 핏 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5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3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336,500원을 송금 받았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 박 등)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 경 목포시 C 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F, G’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카 눈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60031201015415) 로 31,5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아, 국내 및 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 받지 못하는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8.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