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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9 2020가단53530
건물인도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0. 6. F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내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3,4,5,6,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연 12,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11.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7. 12. 20.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8년 10월말경 원고들에게 연 1,200만원의 차임을 월 1,050,000원(관리비 50,000원 포함)씩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원고들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9년 10월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2019년 11월부터의 차임 및 위 건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20. 7. 15.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원고들에게 인도하였다.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당초 연 12,000,000원의 차임을 월 1,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9년 11월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3. 17.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같은 날 해지되었다.

피고는 2020년 7월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들도 그 무렵 위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건물인도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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