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00:50 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양산 경찰서 C 파출소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 내에 인치된 상태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양 손에 수갑을 차지 않으면 화장실에 갈 수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 씨 발, 느그 수갑 때문에 씨 발 화장실도 못 가잖아.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벌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곳에서 소변을 보려 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범행 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경찰 관서 안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통상적인 경찰작용에 항의하는 정도를 넘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도 3번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 지하게 사과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공무집행 방해 등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