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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20403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9.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용 (1) 이 사건 보험은 여성특정암, 상피내암, 부인과 질환, 골절골다공증, 뇌혈관질환, 여성만성질환을 보장대상 질병으로 하여, ① 여성특정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2,000만 원,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시 400만 원의 진단급여금을 지급하고, ② 보장대상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받았을 때 여성특정암, 심질환, 뇌혈관질환, 여성만성질환의 경우 수술 1회당 500만 원, 상피내암, 골절골다공증의 경우 수술 1회당 100만 원, 부인과 질환은 수술 1회당 50만 원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③ 보장대상 질병 중 골절골다공증을 제외한 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입원 일수 1일당 40,000원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하고, ④ 보장대상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31일 이상 계속 입원시 계속 입원일수가 31일, 61일, 91일, 121일이 되었을 때 해당 입원일수 각각에 대하여 100만 원의 장기간 간병자금을 지급하며, ⑤ 보장대상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31일 이상 계속 입원한 후 생존 퇴원시 생존퇴원일까지의 계속 입원일수에 따라 31일~120일 입원의 경우에 100만 원, 121일 이상 입원의 경우에 200만 원의 건강회복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주계약과 ⑥ 질병 또는 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입원 특약으로 보장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2) 보장대상 질병 중 뇌혈관질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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