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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7나7191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9.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주피수익자 : D(사망시 상속인)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 1999. 9. 21.부터 2019. 9. 21.(20년) -보험가입금액 : 10,000,000원, 보험료 : 월 24,900원 -건강생활비 : 주요성인병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되고 그 치료를 위해 3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시 각 지급 31~120일 입원시 : 주요성인병 2,000,000원, 상피내암 800,000원 121일~180일 입원시 : 주요성인병 5,000,000원, 상피내암 2,000,000원 181일 이상 입원시(관절염 제외) : 주요성인병 10,000,000원, 상피내암 4,000,000원 -입원비 : 주요성인병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주요성인병은 30,000원, 상피내암은 12,000원(입원비 지급은 3일 초과 1일당, 1회 120일 한도) 각 지급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C 보험 약관 제2조 (“주요 성인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⑴ 이 계약에 있어서 “주요성인병”이라 함은 “현대인의 12대질병”(암,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 갑상선 장애, 결핵, 폐렴, 신부전증)과 “관절염” 중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4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주요성인병”, 상피내암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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