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1차 중도금 30,000,000원, 2차 중도금 20,000,000원,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 배상금 9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 1 심 법원은 그 중 1차 중도금 청구는 인용하고, 2차 중도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는 1차 중도금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20. 3. 11. 항소를 취하하였다. ,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2차 중도금 및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시행하는 전 남 나주시 C 일대의 태양광발전소 부지 공급 및 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제 3 조( 설치 규모 및 계약금액) ① 설치 규모 : 100kW 급 1개소, REC 가중치 1.2 ② 총 분양금액 : 237,800,000원 (1) 토지금액 : 20,000,000원 (2)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 217,800,000원 제 4 조( 대금지급방법) ② 분양대금의 지급
1. 계약금 : 40,000,000원( 계약 일에 지급한다)
2. 1차 중도금 : 30,000,000원( 개발행위허가 후 7일 이내 지급한다)
3. 2차 중도금 : 20,000,000원( 단지 내 부지정리, 기초 공사 후 구조물 현장 입고 한 다음 7일 이내 지급한다)
4. 3차 중도금 : 20,000,000원( 모듈, 인버터 발주서 송부 후 7일 이내 지급한다) 제 5 조( 과 업의 범위) ② 과업범위
1. 발전사업허가신청
2. 한국전력 PPA 신청 및 설계 공사비 납부, 개발행위허가신청 등의 대관업무 일체
3. 토목설계, 전기설계 및 감리 등 설계업무 일체
4. 토목공사, 구조물공사, 전기공사
5. 모듈 및 인버터 설치공사, 시운전, 전기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
6. 태양광발전소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