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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1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전자랜드사거리에서 노동청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밀려있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47세),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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