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1.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시청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교현동에 있는 다다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다다부동산 앞에서, 교통관리계 경위 D 및 경사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지인인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측정을 한 뒤 위 D 및 E으로부터 경찰 휴대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F 이름 옆에 있는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교통경찰전산망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청 담당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