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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8 2018고정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11. 1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 포한 강 4로 212번 길 6, 석 모리 사거리 부근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7 세, 남) 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E(53 세, 남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양측) 등을, 피해자 F(8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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