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교차로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하 남공단 방면에서 성심병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성심병원 방면에서 산정동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 여, 3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남,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등을, 같은 H( 여, 8세 )에게 약 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을, 같은 I( 남, 6세 )에게 약 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12,438,8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입 퇴원 증명서
1. 견적서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