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3. 22:45 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 취객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소속 피해 경찰관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등 주 취 소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16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로 연행된 후 만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들아! 나 풀어 줘 개새끼들아!”, “ 니네
씨 발 끝까지 해봐! 니네
다 죽었어!
”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 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관 공서 주 취소란 관련 영상 첨부), 수사보고( 본직이 촬영한 피의자 소란 영 상 첨부), 각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