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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8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55 세) 이 운행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09:25 경 경상 북도 칠곡군 E에 있는 F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B이 피고인이 내려야 할 곳을 지나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B과 버스에서 내려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버스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버스를 승강구 점검문도 어 교체 등 수리비 139,1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버스 승객 상대 전화통화 관련)

1. 현장사진,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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