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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3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08번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18: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대학로 20 편도 3 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 곳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이화 사거리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버스에 탑승 중이 던 피해자 D( 여, 83세) 이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서자 버스에서 하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가 버스에서 내려 안전하게 도로 위에 발을 모두 디뎠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버스를 출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로 버스에서 위와 같이 하차 중이 던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동영상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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