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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19고단58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4. 19:43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54 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 시발 놈 아, 왜 쳐 다보 노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7 세) 의 행위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던지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위 동종 범죄 전력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상해를 당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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