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3. 10. 31. 01:30 경부터 2013. 10. 31. 02:50 경 사이에 주점 내에서 유리컵 10개를 깨뜨린 사실이 없고, 2013. 10. 31. 03:10 경 G 지구대에서 찻잔 서랍 장을 파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원심 판시 재물 손괴 범행 당시의 정황과 관련하여 원심 법정에서 “2013. 10. 31. 01:30 경부터 2013. 10. 31. 02:50 경 사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고인 혼자 있는 방에서 유리컵 깨지는 소리가 나서 방에 들어가 보니 유리컵 10개가 깨어져 있었다”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원심 판시 공용 물건 손상 범행 당시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③ K 지구대 소속 경찰관 H과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은 원심 판시 공용 물건 손상 범행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찻잔 서랍장이 파손된 경위에 대해서 다소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원심 판시 찻잔 서랍장이 파손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위 주점 내에서 유리컵 10개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G 지구대에서 찻잔 서랍 장을 파손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파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