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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28 2016고단1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2세) 는 2015. 12. 경 혼인신고하고 경주시 D 102동 701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가 최근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2. 13. 18:00 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 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고 난 후에 귀가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아는 동생 집에 가서 한잔 더 하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라. ”라고 말하고 위 주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6. 2. 14. 00:30 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더 이상 술을 먹기 힘든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을 더 먹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 씨 발년 도저히 니 하고는 같이 못살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거실에 있던 서랍 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서랍 장 1 칸을 꺼내

어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 자의 등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3~4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및 허리 부위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 주거지를 나가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을 나가라. 안 나가면 죽인다.

”라고 말한 다음, 2016. 2. 14. 00:40 경 위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자가 집을 나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년, 니 안 나갔나.

”라고 욕설을 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숯 돌 재질의 칼 갈이( 총길이 : 약 25cm, 숯 돌날 : 약 15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 죽인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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