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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5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위조된 G 서류 3매(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단순한 전화금융사기 인출책보다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많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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