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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노25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 등이 선처를 구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은 파기하지 아니하므로 법령의 적용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광고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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