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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9 2014노20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 휴대폰 유심(USIM)칩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범행 후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K, BW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BQ, BB, BF, BU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공모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공모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공모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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