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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7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건물, 1층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3:5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D(E생)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2병(병당 4,000원)과, 안주 등 총 3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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