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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42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21:30경 위 C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남)외 2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참이슬 소주 2병, 카스 맥주 8병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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