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들은 D, E, F, G, H과 함께 2018. 2. 27. 14: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I에 있는 D 운영의 J 창고방에서, 카드 52장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고 1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더 걸어 7장의 카드를 받은 뒤 마지막에 돈을 더 내고 추가로 카드 1장(일명 ‘폭탄카드’)을 더 받는 방법으로 총 7~8장의 카드를 받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순위의 카드를 보유한 자가 승리하여 판돈 전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1회당 1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수백 회에 걸쳐 판돈 2,445만 원 상당을 걸고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6.경부터 2018. 3. 1.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 64 기재와 같이 2018. 2. 22.경 및 2018. 2. 27.경 2회에 걸쳐 각각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7. 11. 6.경부터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으나,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잃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8. 3.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 앞면의 모양과 숫자를 알 수 있도록 뒷면에 특수물질로 일정한 표시가 되어 있는 일명 ‘목카드’와 위 표시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렌즈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3. 2. 14: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카드를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돌린 다음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상대방의 카드패를 식별하여 우연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E, F, G, H, B를 상대로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