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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5 2019고정795
도박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D의 도박 피고인 A, C, D은 E와 함께 2018. 12. 18. 20: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F이 운영하는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기원 내에서 기원에 비치되어 있던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고 이 중 한 장은 버리고, 한 장은 바닥에 깔고, 계속하여 카드 한 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더 거는 방식으로 총 7장을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에 해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1회당 알 수 없는 금액과 회수에 걸쳐 속칭 ‘포커’라는 카드 도박과 최초 4장을 받고 순서대로 돌면서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최초 3장, 두 번째는 2장, 마지막은 1장의 카드를 바꿀 수 있고, 최초 알 수 없는 베팅을 하고 카드를 바꿀 때마다 총 3회에 걸쳐 베팅을 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낮은 수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1회당 알 수 없는 금액과 회수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 및 최초 4장을 받고 순서대로 돌면서 4회에 걸쳐 베팅을 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낮은 수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1회당 알 수 없는 금액과 회수에 걸쳐 판돈 840만 원으로 속칭 ‘사계’라는 카드 도박 등을 수회에 걸쳐 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2018. 12. 19. 07: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속칭 ‘사계’라는 카드 도박을 하면서 함께 도박을 하던 피해자 E(54세)와 도박룰에 관하여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판돈으로 걸려있던 100만 원을 가져가려 하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C, D, E 등이 도박을 하는 중간에 커피, 술, 음식 심부름을 하면서 1시간당 개평 10,000원을 걷는 등 도박 행위를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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