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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7가합267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30.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12. 8. 15.부터 2014. 7.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4. 7. 24. 이후에도 원ㆍ피고 간의 계약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6. 10. 1. 피고에게 2017. 3. ~ 4.경 이사하게 되었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7. 7. 2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경 합의해지 되었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1. 2.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9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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