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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13 2013구단5368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8. 24. 주택개보수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부의 미장 마감작업 중 4.5m 높이에서 추락하였다.

망인은 위 재해로 척추부에 다발성 손상을 입고, 인제대학교부속상계백병원(이하 ’상계백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최종적으로 2013. 1. 4. 피고에게 요양기간을 2013. 1. 1.~2013. 2. 28.로 한 진료계획서를 첨부하여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2013. 1. 9. 피고로부터 승인결정을 받았다.

다. 그런데 망인은 2013. 1. 6. 자택에서 수면 중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상계백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013. 1. 8.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인은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질식, 중간선행사인 수면무호흡증”이다. 라.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2013. 1. 16. 피고에게 미지급보험급여(장해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14. “망인이 사망 당시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태여서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0호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장해급여처분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이 사망 이전에 이미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취지의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고, 또 피고도 망인의 요양기간 중에 2차례에 걸쳐 요양종결 통지를 하였다. 한편, 피고 측 자문의들은 망인의 증상과 무관한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전문과목의 기재도 없는 위원으로서 그 심의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이처럼 망인이 사망 이전에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 상태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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