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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3 2014누6093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상계백병원 비뇨기과 의사 E이 작성한 2013. 1. 8.자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재활의학과와 별도로 2011. 10. 1.을 증상 고정일로 하여 망인의 장해 상태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경인성 방광 증상이 이미 고정되었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장해진단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향후 지속적인 자가도뇨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상계백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D가 작성한 2013. 1. 3.자 진료계획서를 보면 호소 증상에 ‘대소변 장애’가 포함되어 있어 비뇨기과 부위 증상에 대한 향후 치료도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가 나타나 있는 점, ③ 의사 D가 작성한 2013. 1. 14.자 장해진단서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담당 의사가 장해진단서의 발급이 유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망인의 사망 이후에 장해진단서를 작성해 주었음이 확인된다.

의 내용에도 사고가 발생한 2011. 8. 24. 망인에 대하여 요추부 골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신경인성 방광 등에 대한 재활치료를 시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증상 고정일로 기재된 2011. 10. 1.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불과 38일이 지난 시점으로, 향후 실제 시행된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비뇨기과 부위의 증상이 재활의학과와는 별도로 위 시기에 고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한 당일인 2013. 1. 8.자로 작성된 위 장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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