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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24 2014누1206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2. 16.경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늑골 흉골 후두 및 기관의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양측), 혈흉 우측, 하지마비, 급성 성인형 호흡부전증, 제10, 11 흉추 골절 및 전위, 흉추 11, 12번 골절, 우측 제4, 5족장골 골절, 우측 족부 심부좌상, 좌측 족부욕창, 만성치열”의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급여를 받아 왔다.

나. 근로복지공단 대전산재병원(이하 ‘대전산재병원’이라 한다)은 2013. 6. 20. 피고에게 “원고는 마비로 보행불능 및 일상생활 동작의 장애가 있고, 흉추의 심한 신경인성 통증 및 염증, 분변매복, 신경인성 장으로 위장장애 등의 증상(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 지속으로 2013. 7. 1.부터 2013. 9. 30.까지 14주 동안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통원 치료 요하여 요양연기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25. 원고에 대하여 “2013. 3. 14. 개최된 자문의사회 회의에서 원고의 증상고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증상 고정 상태로 2013. 6. 30.까지 요양 후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 있었고, 2013. 6. 20. 제출된 진료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2013. 3. 14. 개최된 자문의사회의 심의 당시보다 원고의 상병상태가 악화되지 않아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진료계획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대전산재병원은 2013. 7. 2. 원고에게 “단기간(6개월 정도) 이내 악화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 : 상태 고정”이라 기재한 장해진단서를 발부하였고, 원고는 2013. 7. 2. 피고에게 대전산재병원이 발부한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1급 제8호 판정을 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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