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C 대 44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ㅊ, ㅋ, ㅌ, ㅍ, ㅎ, ㄱ¹, ㄴ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24. 전남 신안군 C 대 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9. 15. 전남 신안군 D 전 1574㎡(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가 E으로부터 피고 소유 토지를 증여받기 전인 2015년 5월경 E은 그 토지에 담장(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위 옹벽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ㅊ, ㅋ, ㅌ, ㅍ, ㅎ, ㄱ¹, ㄴ¹, ㄷ¹, ㅁ, ㅂ, ㅅ, ㅇ, ㅈ, ㅊ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6㎡(이하 ‘이 사건 침범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 을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F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옹벽 중 이 사건 침범 토지에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버지인 E이 설치한 옹벽의 철거와 인도를 피고에게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E으로부터 피고 소유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옹벽 전체에 대한 점유 또한 이전받아 이 사건 침범 토지 부분 역시 피고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침범 토지 부분의 옹벽 철거와 인도 의무는 피고 소유 토지의 현재 소유자인 피고가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