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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4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4774』

1. 포항시 남구 AM에 있는 AN내 AO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포항 남구 AM에 있는 AN 내 AO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R에게 “하도급 형식으로 AO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주면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은행 채무만 3억 5,000만원에 달하였고, 다른 하도급업자들로부터 밀린 공사비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가 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21.경부터 2010. 9. 17.경까지 공사대금 10,130,000원 현장일보[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 1-3)와 AO 공사관련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약속어음과 거래명세표(순번 21, 22)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경비로 합계 10,131,438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상당의 위 AO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구 수성구 AP에 있는 8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AP 소재 8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하도급 형식으로 외부판넬공사,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및 내외부석재공사를 진행하여 주면 공사 완료 후 기존의 미지급하였던 금액까지 합쳐서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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