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5. 17:00경 영주시 풍기읍 교촌리 26-5 맘모스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굴다리 방면에서 동양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운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량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27,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5. 17:10경 영주시 풍기읍 교촌2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노상을 동양대 정문 방면에서 삼가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앞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의 추격을 피하여 도주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레조 승용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가해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