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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8 2013고단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01:1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하늘정원’ 원룸 앞 이면도로를 같은 동 인동성당 방면에서 황상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하늘정원 원룸 기둥 하단부를 들이받고 그대로 인동성당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위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하늘정원’ 원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다시 도주하여 ‘등대막걸리’ 식당 앞 삼거리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하늘정원 원룸 기둥 수리비 550,000원, 피해자 C 소유의 D SM3 승용차 수리비 1,679,678원 및 피해자 E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 수리비 1,048,080원 등 합계 3,277,7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출동당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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