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2.17 2013고정18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4. 1.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2013고정187] 2013. 4. 24. 20:2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안방에서 베란다 공사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 A이 직접 조적공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게 난도질을 해버리겠다”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식탁에 위에 있던 반찬통으로 좌측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에게 좌측 눈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치료 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2013고정241]

1. 피고인 A은 2013. 6. 2. 02:0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 B(69세)의 집 마당에서, B가 피고인이 늦게 온 것에 대해 따지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B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정도 때리고, 쇠꼬챙이로 우측 팔뚝부분을 1회 때려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하악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73세)이 위와 같이 폭행을 한다는 이유로 불에 달궈진 쇠꼬챙이로 A의 배부분을 2-3회, 좌측 팔뚝부분을 1회, 좌측 등부분을 1회 찔러서 A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좌 견갑부 좌상 및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서 첨부, 상처 등에 대한 사진, 피의자 B 진단서 제출, 피의자 A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