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CB400 400cc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11:40 경 제 2 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교차로를 영주 시청 방면에서 영주 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 등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2 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진행한 과실로, 경북 주유소 방면에서 송 담 추어탕 방면으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72 세) 운전의 F CITI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엔진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비골 경부 검사는 공소장에 상해 부위를 ‘ 좌측 하지 비골 결 부’ 로 특정하였으나, 증거기록 등에 비추어 이는 ‘ 좌측 하지 비골 경부’ 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영주시 G 원룸 앞길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가량 B CB400 4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