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15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24:00 경부터
4. 5. 01:0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해 교통 사로로 다친 왼쪽 팔 부위를 치료 받던 중 이유 없이 의사와 간호사에게 " 씨 발" 이라며 욕설하고, 응급실 내 엑스레이 실에서 다친 부위를 촬영하려는 직원에게 재차 욕설하다 자신의 환자 침상으로 돌아갔고, 이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사를 놓으려는 간호사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잠이 들어 피해자가 “ 치료를 안 받으면 응급실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 세요 진료를 안 받으실 건가요
" 라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 왜 쳐 자냐고 의 사가 환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냐,
니 이름이 뭐냐,
씨 발 놈아 개새끼야, 한판 붙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응급실 내에서 안정을 취해야 하는 30 여 명의 환자들이 있음에도 1시간 넘게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정당한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7 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