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8나9103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5) 원고와 피고는 1차 지상물계약 당시 지상물 매매대금을 15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한 중개수수료 30,000,000원을 그대로 신고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위 중개수수료를 위 지상물 매매대금과 합쳐서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여, 180,000,000원을 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가, 2차 토지계약 및 2차 지상물계약 당시 토지계약서와 별도로 지상물 매매계약서도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당초의 위 ‘180,000,000원’ 대신에 위 중개수수료 30,000,000원을 제외한 순수한 지상물 매매대금인 ‘150,000,000원’으로 바꾸어 기재하면서, 본래 위 지상물 계약은 매도인이 원고 본인이고 별도의 중개인도 없었으므로 중개수수료 약정 문구가 필요 없음에도 위 토지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가 이미 수수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위 지상물매매계약서에 별도로 ‘중개수수료는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함’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6 또한 원고와 피고가 2차 토지계약 및 지상물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7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각 토지의 매매대금이 변동되었음에도 중개수수료에 관하여는 성남시 수정구 L 토지의 매수 건에 관하여만 중개수수료 990만 원으로 정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는 한편, 당시 새로 작성한 각 토지매매계약서 중 중개인 보유용 매매계약서에 앞서 본 바와 같이'매수인 피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