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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11819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순번 대여 일자 대여 금액 송금의 상대방 1 2008. 10. 17. 10,000,000원 피고 2 2008. 10. 20. 10,000,000원 C 3 2008. 12. 30. 5,000,000원 D 4 2009. 3. 30. 4,000,000원 E 5 2009. 3. 31. 6,000,000원 E 6 2009. 4. 2. 9,000,000원 E 합계 44,000,000원

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원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나무 구입대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4,4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다만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지시하는 C, D, E(피고의 아들임)의 예금계좌로 위 대여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7. 16.(이 사건 소장 부본의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2020. 7. 15.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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