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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나6693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10654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8. 21. 원고, C, D에게 6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위 3인이 공동발행인으로 발행한 액면금 60,000,000원, 지급기일 2004. 8. 20.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위 어음은 지급기일에 발행인들 모두에 의하여 지급거절이 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10654호로, “채무자 A, C은 합동하여 채권자 B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위 신청에 따라 발령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2005. 3. 21. 송달되어 2005. 4. 5. 그대로 확정되었고, C에 대한 신청은 각하되었다. 라.

피고는 이후 원고로부터 10,000,000원, C으로부터 6,000,000원을 변제받아 이를 모두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원금에 변제충당하였다.

마. 피고는 이후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이 44,000,000원 남아 있음을 전제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23759호로, “피고 C은 원고 B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2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12. 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결정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1. 가.

피고 C은 원고 B에게 2012. 1. 31.까지 3,500만 원을 지급한다.

나. 만일 피고 C이 위 지급을 일부라도 지체하는 경우, 위 가.

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4,400만 원 만일 원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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