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10. 21:20경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인 B 경계지점에서 약 60m 지점인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카페 앞 인도 및 차도에서 만민공동회, 횃불시민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하라”, “E 물러나라”, “이윤보다 인간이다”, “잊지 않겠습니다”, “청와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적힌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6.10 청와대 만인대회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인 B 경계지점에서 100m 이내에서 시위에 참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지장소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제14기동대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2014. 6. 10. 21:40경 자진해산 요청, 같은 날 21:45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02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05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해산명령 고지한 동영상 분석)
1. 6.10. 청와대 만인대회 관련 상황보고
1. 집회시위 금지 장소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3호(옥외시위 금지 장소에서의 시위 참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