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본소,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3, 15, 17, 19,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K씨 중시조인 L 공으로부터 제21세인 M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문중으로서, 전남 곡성군 D 임야 57,076㎡ 및 전남 곡성군 E 임야 9,025㎡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2015. 1. 28.경 위 전남 곡성군 D 임야 57,076㎡에서 전남 곡성군 C 임야 5,602㎡가 분할되었다.
다. 원고의 구성원인 J는 2015. 1.경 자신을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대금은 40,000,000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2015. 2. 26. 전남 곡성군 N 답 2023㎡ 및 O 답 638㎡를 소외 P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 구성원인 Q와 R 공동명의로 각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이 Q와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위 각 토지의 지목이 답이어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며, 지목이 답인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들 역시 원고의 구성원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5. 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1)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