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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5 2012가단330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5...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에서 3, 갑 제2호증의 1에서 34, 갑 제6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1에서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2. 6. 21. 피고 소유인 전남 곡성군 F 임야 13,488㎡를 원고 소유인 전남 곡성군 G 답 2,648㎡ 및 전남 곡성군 H 임야 31,36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2/5 지분과 교환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서 전남 곡성군 F 임야 13,488㎡에 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82. 7. 5. 접수 제23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2/5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82. 7. 5. 접수 제2314호로, 전남 곡성군 G 답 2,648㎡에 관하여 위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31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당초 이 사건 교환계약은 원고가 전남 곡성군 F 임야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인데,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골프장 부지에 속하는 부분(이 사건 제2토지가 여기에 해당한다)은 원고가, 골프장 부지에서 제외된 부분(이 사건 제1토지가 여기에 해당한다)은 피고가 각 구분하여 소유하되, 편의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체에 대하여 원고가 3/5, 피고가 2/5 지분으로 공유등기를 하기로 하는 상호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상호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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