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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3841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및 6필지 토지(① 전북 완주군 D 임야 896㎡, ② E 대 50㎡, ③ F 임야 162㎡, ④ G 잡종지 582㎡, ⑤ H 대 664㎡, ⑥ I 임야 152㎡)는 J종중(이하 ‘J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의 토지인데, 업무의 편의상 J 종중의 하위종중인 원고(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러던 중 2014년경 원고 종중 명의로 되어 있던 위 부동산을 J 종중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피고 B은 자신이 J 종중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J 종중의 대표인 것처럼 원고 종중과 J 종중의 대표를 기망하고 양 종중의 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이외의 6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J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목이 ‘전’이어서 종중 명의로 이전할 수 없어 피고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고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B이 2014. 12. 1. 원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143762호로 2014. 10.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 종중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원고 종중 및 J 종중의 대표자를 기망하여 양 종중의 총회록을 위조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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