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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19노24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 정상들과 함께 ① 원심 판시 제2죄의 경우,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후 추가 변제한 돈도 없는 등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는 점, ② 원심 판시 제1죄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7,700만 원 정도를 추가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던 피해자 B은 당심에서 민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했지만, 위 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데다가, 그 편취액도 5억 원이 넘는 고액이기 때문에, 위 추가 변제 사실이나 피해자 B의 배상금 포기 의사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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