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02 2020노37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원심 판시 제1죄: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2죄: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제1죄의 경우 피고인이 2019고단2430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원심 판시 제2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