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19: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용돈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용돈이 필요하구나 연인 역할을 해 주면 1시간에 12만원을 주겠다. 모텔에서 1시간만 놀아주면 된다, 만약 2시간 놀아주면 18만원을 주겠다. 5분 후에 D 앞에서 기다리겠다."라고 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가 건네 준 쪽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