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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30 2017가단2087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705,298원과 그 중 282,952,552원에 대하여 2017. 2. 3.부터 2017. 7. 31.까지 연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5. 피고와 보증금액 1억원, 보증기한 2016. 12. 15.로 한 신용보증약정과 보증금액 2억 원, 보증기간 2016. 12. 13.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각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17. 2. 3.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중소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피고의 대출원리금 합계 303,456,46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지연손해율은 연 10%이고, 회수한 금원 중 대위변제금에 충당한 20,503,909원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752,74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1 내지 갑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위변제금과 확정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283,705,298원과 그 중 잔존 대위변제금 282,952,55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2. 3.부터 이 사건 2017. 7.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7. 31.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대출을 받으며 담보로 제공한 기계의 매입가격이 1억 원이 넘는데 이를 매각하여 채권에 충당한 금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6. 14. 양도담보물의 매각대금은 3,210만 원이었고, 원고는 그 중 기업은행에게 반환한 9,283,881원을 뺀 22,816,119원을 받아 비용 등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원은 대위변제금 원금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달리 원고가 담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지나치게 염가로 매각하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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