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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1 2016가단1680
분묘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묘지 900㎡ 중 별지 도면 표시 9 내지 40, 9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5. 이천시 C 묘지 900㎡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내지 4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의 ㄱ 부분과 ㄴ 부분의 분묘를 관리하며 위 ㉮ 부분 226㎡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2가단8744 분묘철거 등 사건에서 2014. 1.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1. 원고는 이천시 C 묘지 900㎡ 중 별지 도면 표시 9 내지 4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26㎡에 관하여 피고에게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나 D종중이 위 ㉮ 부분 토지 위에 있는 분묘를 관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 니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7,140원과 2013. 12. 5.부터 위 ㉮ 부분 토지를 원고에게 인 도하는 날까지 월 35,59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 일부인 1,5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지료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5. 2. 26. 900,000원, 2016. 2. 19. 1,988,20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하였으므로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하고 그에 따라 분묘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26. 900,000원(2013. 12. 5.부터 2016. 1. 5.까지 25개월분의 지료)을 지급하고 2016. 2. 19. 1,988,205원 2016. 3. 5.까지의 사용료 61,065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사항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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