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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8.24 2016가단20817
분묘굴이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1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5. 9.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917㎡에 피고들의 가족묘지(이하 ‘이 사건 가족묘지’라 한다)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39, 40, 41, 42, 45,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묘지 4.5㎡에 증조부모의 분묘를, 별지 제2도면 표시 46, 47, 48, 49, 52, 4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묘지 4.5㎡에 고조부모의 분묘를, 별지 제2도면 표시 53, 54, 55, 56, 59, 5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묘지 4.5㎡에 조부모의 분묘를, 별지 제2도면 표시 32, 33, 34, 35, 38,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묘지 3.5㎡에 피고 A 모친의 분묘를, 별지 제2도면 표시 74, 75, 76, 77, 7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묘지 3.5㎡에 가묘를 각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망주석 0.1㎡, 별지 제2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비석 0.3㎡, 별지 제2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상석 1.5㎡, 별지 제2도면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비석 0.5㎡, 별지 제2도면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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