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980 (2010.12.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671 (2010.06.17)
제목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장미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나 수입 등에 대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사건
2011누36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12.8. 선고 2010구합12980 판결
변론종결
2010.6.15.
판결선고
2011.8.17.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4.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8,416,879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쪽 11째 줄 '이 사건 토지들을'을 '이 사건 토지들 소재지에 거주하거나'로 고친다.
○2쪽 아래에서 8,7째 줄, 4쪽 위에서 11,15째 줄 '제1토지'를 '제3토지'로 고치고, 2쪽 아래에서 6,5째 줄, 3쪽 위에서 3째 줄, 아래에서 4,2째 줄, 4쪽 위에서 2,4째 줄, 아래에서 9,7,6째 줄 '제2,3토지'를 '제1,2토지'로 고친다.
○4째 줄 아래에서 10째 줄 '사실이 인정되지만'을 '사실, ⑥원고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 지분을 취득한 김AA은 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으로 고친다.
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